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객만족 관련문의
담당부서
경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