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
(예 :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 배포 등)
공개형태
- 청구공개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개
- 자발적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기관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특별지방자치단체,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 · 도 교육위원회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의 적용을 받는 기관
-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 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