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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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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