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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T소개

경영공시 안내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국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경영공시 시행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반현황 관련문의

담당부서

경영지원부

  • 담당자안병준 선임관리원연락처02-3393-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