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일 :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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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인옥 최고봉
ㅇ 철강산업에 대한 대내외적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의 재도약과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16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6년 6월 17일 시행됨
ㅇ 동 법은 저탄소철강, 저탄소철강기술 등의 법적 개념을 명문화하고,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신속한 집행 기반을 마련함
ㅇ 특히 저탄소철강기술을 산업 전환의 핵심축으로, 기술 선정 – 실증기반 확충 - 협력모델 발굴 - 공공 수요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개발부터 시장 확산까지의 사업화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함
ㅇ 동 법의 제정은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 전체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관계 부처의 협력과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가 뒷받침된 성과로 평가됨
ㅇ 다만 저탄소철강 인증 등 일부 하위법령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으며, 안정적 재원 확보, 부처 간 R&D 연계,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논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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