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일 :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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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인옥 최선영 구지선
ㅇ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후테크산업법(안)」, 「탄소중립산업법(안)」, 「친환경산업법」 전부개정안 등 유사한 취지의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입법 동향과 정책수단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ㅇ 세 법안은 기후테크·탄소중립기술·그린전환기술 등 각기 다른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전주기 재정지원 체계를 규정하되, R&D·클러스터 특례 및 탄소차액계약, 경쟁입찰·자발적 선언 기반 성과연계형 지원 등 특화된 지원수단을 둠
ㅇ 또한, 법안마다 상이한 인허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통일적 기준 부재와 다부처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 해소를 도모하고 있음
ㅇ 세 법안 모두 총괄적 지원 필요성에 부응하고 있으나, 기존 기본법제와의 체계정합성, 다부처 관여에 따른 지원체계 파편화, 규제완화 수단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 등의 과제가 함께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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