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일 :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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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류승연, 구지선, 문태현, 송인옥, 신현하, 여준호, 최고봉, 오지현
ㅇ 뉴저지주의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따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뉴저지주는 미국 내 최초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포함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 관리법(Electric and Hybrid Vehicle Battery Management Act)을 2024년 1월에 제정하였음
ㅇ EPR 제도의 대상은 뉴저지에서 판매되는 배터리에 제한되어 있으며, 생산자 책임을 부담하는 차량 제조업체, 차량 판매 유통 업체, 수입업체, 배터리 제조업체, 재활용업체는 배터리 관리계획을 5년마다 갱신하여 뉴저지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에 제출해야 함
ㅇ 전기차 산업의 배터리 재활용 정책 및 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우리나라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배터리 소재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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