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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이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관이 인권 정책 선언 및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기관 임무 특성을 반영한 인권경영 선언문을 작성하고, 공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 ‘18.8.29.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대한민국의 녹색혁신을 주도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Action-tank & Think-tank로 도약’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존중의 가치를 지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인권경영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연구 및 경영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연구 및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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