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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센터, 신재생에너지 산업 규제혁신 스타트

작성일 : 2022-08-23 조회수 : 2082

지난 6월 9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녹색기술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저탄소·친환경 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안이 소관부처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녹색기술센터(소장 정병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로, 국가 녹색·기후기술 정책 및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2019년부터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녹색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녹색기술센터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개선안을 도출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및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와 함께 저탄소·친환경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저탄소·친환경 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 개최 후, 행정안전부는 저탄소·친환경 산업 규제개선안에 대해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이끌어냈다. 본 개선안에는 “태양에너지 설치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 기간 확대”,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 완화”, “태양광모듈 설치각도 기준 완화”, “연료전지 설치제도 개선”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의 숙원과도 같았던 혁신방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규제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선안 반영을 위해 소관부처와의 논의를 주관한 행정안전부 이기영 지방규제혁신과장은 “금번 녹색기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향후 지자체, 녹색기술센터와 같은 연구기관과 함께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녹색기술센터 박철호 정책연구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관의 고유 임무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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