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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NIGT

신고센터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내 ·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제보 내용은 신고센터 책임자의 관리하에 엄격히 처리되며 처리 결과는 제보 및 신고자에 한하여 통보됩니다.
제보 및 신고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E클린신고센터는 인터넷 속성상 허위제보로 인해 피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단,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익명으로 운영합니다.)
  • 연구부정행위 관련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비연구윤리적 행위를 말합니다.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④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없이 게재한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⑧ 그 밖에 과학기술계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⑨ 기타
신고사항 처리
  • 이메일을 통해 제보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 익명제보의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 신고내용이 연구부정행위 사례가 아니거나 허위 연락처 등인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STEP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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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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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이흥진 부장연락처02-3393-3972